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잇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 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9. 28.부터 2018. 10. 12.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233,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471,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8.부터 2018. 10. 12.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18,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