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145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0.부터 2017. 8. 12.까지 청주시 서원구 A아파트에서 청소 및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급여를 받는 한편,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가졌다.

나.

피고는 2018. 무렵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하였고, 2018. 1. 11. 위 노동청청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3,053,396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다.

피고는 그 이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455호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3,053,3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6. 9,469,971원, 2019. 1. 25. 4,157,388원, 합계 13,627,3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임금만 받기로 하되 위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나머지 임금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A아파트 근무기간인 2015. 1.부터 2017. 8. 12. 사이에, (1)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은 고철, 파지, 헌옷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재활용품을 C에 판매하여 9,950,000원을 이익으로 취하였고, (2) 2017.경 약 6~7개월간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헌옷 일부를 D에 판매하여 매월 50,000원씩, 총 30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합계 10,250,000원(= C에 판매한 재활용품 9,950,000원 + D에 판매한 헌옷 3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었는바 피고가 취한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A아파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피고가 갖기로 합의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1,000,000원 내지 1,2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피고가 갖기로 합의한 부분'까지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