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체불 금품의 합계액 역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