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4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사석판매, 건축자재 생산 판매, 화공약품(독극물 제외) 및 윤활유 도산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70. 9.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1. 7. 28. 육군에 입대하고 1974. 7. 18. 제대한 다음 1974. 7. 20. 피고에 재입사하여 1981. 3. 1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81. 3. 20.부터 1991. 3. 26.까지 피고의 감사로, 1991. 3. 27.부터 1998. 5. 13.까지 피고의 이사로, 1998. 5. 14.부터 2017. 10. 2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자이다.

다.

피고는 2017. 10.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70. 9. 20.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의 직원,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감사, 이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도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였던 C, C의 아들인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무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급여 431,56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1970. 9. 20. 입사하였으나 10개월 후 군 복무를 위하여 퇴직한 다음 1974. 7. 20. 재입사하였고, 2017. 10. 23.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1974. 7. 20.부터 2017. 10. 23.까지이다.

2)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관련한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거나, 원고가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가불받는 방식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3)

원고가 피고의 감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무 기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1970. 9. 20.경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입대를 위하여 퇴사하였다가 1974. 7. 20. 재입사하였고, 피고의 2017. 10.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1974. 7. 20.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0. 23.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장이었던 C이 원고에게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 전부를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2017. 10. 31.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 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70. 9. 20.부터 원고가 근무를 마친 2017. 10. 31.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급여법에 근거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1981. 3. 20. 이후부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2017. 10. 23.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인 2011.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피고에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매일 피고의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보다 고액의 급여를 받고, 상급 차량을 지원받았던 점, ③ 원고는 E생으로 2007. 12. 31.경 이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1>에 도달하였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2017. 10. 23.자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등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 등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1974. 7. 20.경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1981. 3.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981. 3. 19.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변제기는 1981. 3. 19.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구 근로기준법 제41조가 정한 2년<2>이 경과한 후인 2018.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1998. 6.경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에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기안서를 상신하였으나 C이 원고의 퇴직시 이를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중단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법률상 내지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3>,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항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조경진 조수민

각주1) 제57조(정년연령) 종업원의 정년 연령은 만 57세가 종료되는 연말로 한다.

각주2) 구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동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408 판결 참조).

각주3)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기간과 관련한 퇴직금과 관련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발생한 퇴직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