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12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