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34,2021
판결선고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734』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94』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F 및 G와, 2020. 5. 22. D 및 H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5. 22.부터 2020. 6. 24.까지 목수로 근로한 D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임금 26,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D, G, H와, 2020. 7. 11.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2020고단273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21고단129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근무표
각 녹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판단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며 판시 기재 공사현장을 B의 부탁을 받고 B를 대신하여 관리만 하던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급인인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B는 이 법정에서 도급인인 I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여전히 수급인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도급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서 수급인이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B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사현장을 마무리 지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B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를 공사를 시공하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