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부터 2020. 8. 1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18년 7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27,4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부터 2020. 8. 1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355,4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