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노14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상 2020고단17), K(2021고단98), L, M,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L,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V, X, R, Q, T과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 U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0면 및 제12면 각 제1행 중 '2020고단71'은 '2020고단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