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D, E,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79
판결선고
2023. 9.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물 일반청소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환경미화직으로 근로한 H의 2021년 12월 임금 1,552,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2번 B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2021년 12월 임금 합계 25,74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518,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7번 C, 순번 11번 D, 순번 28번 E, 순번 42번 B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5명의 퇴직금 합계 301,538,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C, E,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G이 폐업할 당시 회사 계좌에 남은 적립금 약 2,700만 원을 모두 가지고 도주하여 소비하였고(증거기록 제769쪽 이하 참조), 폐업 후 근로자들에게 직접 변제한 돈이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위 회사의 실소유자이자 피고인의 형수였던 AC으로부터 ㈜G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미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채무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채무를 승계받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2쪽 경영권 양수도 및 주식매매 계약서 등 참조),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이 별로 없어(위 회사의 월수입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비용 등의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월 200~1,000만 원이 남을 뿐이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적립할 돈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677쪽 등 참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바람에 퇴직금 채무가 더욱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일부 일리가 있으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이나 별다른 능력 없이 무리하게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지급 의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 10월과 11월에는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하고 회사 차량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2년 7월부터 8월경까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5명에 대하여 합계 2억 2천여만 원을 대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줄어든 점, 피고인은 매우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근로자(순번 17번 C, 순번 11번 D, 순번 28번 E, 순번 42번 B)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순번 기재 잔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