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37
판결선고
2024. 4.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37』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월 임금 1,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부터 2021. 5.까지 임금 합계 40,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3,095,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30.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로를 제공한 F의 2020년 6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7월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7』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21. 3.경 D을 반장으로 소개했고, 2021. 4.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D을 몇 차례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번) 중 D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급여가350만 원이었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확인서(순번 제15번)
급여지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제33번)
수사자료입수보고(순번 제18-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2017. 10. 1.부터 2021. 5.31.까지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2. 31. D을 해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수십만 원 단위로 지급한 돈이 D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1. 7.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6,000,000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D의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임의 인출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 9. 30. 이전에 D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7. 10. 1. 이후 D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은 40,130,000원[= 154,000,000원(2017. 10. 1.부터 2021. 5. 31.까지 44개월 × 350만 원) - 위 기간 동안 D이 지급받았다고자인하는 임금액 110,270,000원 - H가 2019. 4. 26. D에게 지급한 3,600,000원]이므로 이를 퇴직월부터 역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3고단656』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특히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의 서명 · 날인이 기재된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83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186,823원, 2020. 5월 임금 3,500,000원, 2020. 6. 임금 1,870,0000원 합계 6,556,8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총액이 46,686,823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총액이 40,13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