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제4의 죄에 대하여 벌금 7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8 내지 13, 16, 17, 19, 21 내지 24 및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 8, 12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공소기각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이탈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판시 제3, 제4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9 기재 근로자 B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 B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2. 1. 20. 원심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소송기록 220면).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근로자 BI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관련한 판단을 누락하고, 주문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