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2. 21. 선고 2023고단134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22. 1. 3.경 사기의 점, 2022. 1. 6.경 사기의 점, 2022. 3. 20.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