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22. 1. 3.경 사기의 점, 2022. 1. 6.경 사기의 점, 2022. 3. 20.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40,2023
판결선고
2024. 2.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40』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근로자 F의 임금 21,21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4』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 1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2. 13.경 청주시 서원구 G,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I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공장 내 물건들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22. 1. 1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경 ㈜E 명의 J조합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 중 1,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K(피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내역서, 급상여 대장(증거목록 순번 2, 21, 22)
『2023고단1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이체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134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4. 5. 28.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담양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5억여 원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양 공사 시공사 측에서 2021. 5.경 공사대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21. 가을 무렵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유리값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피고인의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존재 여부나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민사상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장치들을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잔존가치가 별로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전시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중 1억 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장치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차용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용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3,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4.경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2022. 1. 3.경 사기의 점, 2022. 1. 6.경 사기의 점, 2022. 3. 2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1. 3.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에어컨 대금을 대신 좀 변제해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L에 에어컨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1>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2층에 전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다. 전시관을 차리면 M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것이다. 먼저 대신 지급한 에어컨 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할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시관을 마련한다고 하여 M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경 피고인의 장모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내외기 설치대금과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신 좀 지급하여 주면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P회사 Q에게 실내외기 설치대금 8,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R회사 S에게 인테리어 대금 16,702,5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7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각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 3.자 에어컨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매 낙찰물건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에어컨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없다.
2022. 1. 6.자 4,2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빚쟁이들 줘야 하니 입금해라'고 하여 돈을 보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악화된 재정상황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1)항과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돈을 보냈다.
2022. 3. 20.자 실외기 공사비의 경우, Q은 이 법정에서 실외기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실외기 공사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술자리에서 C에게 하소연을 하니 C이 "그럼 내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받으면 되니까 내가 해 주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다', '피고인이 나에게 C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3. 20.자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미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C에게 따져 묻자 C이 일단 내가 변제를 하겠다고 하며 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Q과 S에게 실외기 공사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아무런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조치 없이, 그것도 이미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각 공사비를 선뜻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망당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의 판단 하에 각 지급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2021. 12. 14.자 대여 당시에는 변제기를 한 달 후로 분명히 정하고 담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이에 반해 2022. 1. 3.경, 같은 해 1. 6.경, 같은 해 3. 20.경 각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차용증이나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변제기가 2022. 1. 13.인 대여금 1억 5,000만 원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공장에 돈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적극적으로 공장 시설 마련을 위해 각 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지출이 피해자가 동업을 전제로 스스로 지출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2. 3. 20.경 실외기 공사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신이 지급한 경위에 관해 'Q과 S이 자꾸 나에게 언제 공사비를 지급하냐고 물어봐 피고인에게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업을 하자. 토지 등기를 넘겨주겠다. 수익률을 6:4로 하자"라고 하여 땅 시세도 있고 하니 믿고 대위변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각 돈을 지출하기 전부터 계속 동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를 변제받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공장, 사무실 설비 등 공사 추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한 점,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이 같이 여기서 일할 것이다. 이 동생이 돈에 대해서 다 관리할 것이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동업을 전제로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 3.경, 2022. 1. 6.경, 2022. 3. 20.경 각 지출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업적 · 경제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와 같은 각 지출로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8,49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928,302원 및 퇴직급 합계 14,378,363원총 합계 68,306,6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5.경 청주시 청원구 D,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00억 대 땅부자다.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6,930,0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T, U, V, W, X, Y(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촌 당숙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2. 20.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결국 고소의 취소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선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2. 1. 8.경'으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2022. 1.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