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25,2023
판결선고
2024. 5.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625』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급여 4,853,4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936,8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1,105,709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329,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49』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1. 11. 29. 15:5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에서 한도초과 등의 이유로 결제되지 않는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영업소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유료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도로통행료 합계 39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정서
『2023고단1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합미납처리
하이패스 단말기 사진 및 차량 전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 3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합계 92,266,326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유료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1>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통행료에 관한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부가통행료 합계 1,1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도로통행료의 경우 도로의 통행으로 즉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반해,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도로를 통행할 당시에는 부가통행료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지급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
각주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