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51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금속압축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23. 10.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임금 1,97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합계 31,401,42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19,486,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1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E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한 점(이후로도 피고인 측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을 주된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총 2회 벌금형 전력 중 1회는 동종 전력)을 감안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대표인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23. 6.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7.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합계 31,614,107원 및 퇴직금 12,861,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5. 7. 16. 제출된 2025. 7. 15.자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우
별지
각주1) 변호인은 미지급 임금 산정시 사용자가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따라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주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각주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