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58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부터 2024.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93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계 59,851,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0,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총계 59,538,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표
각 퇴직금지급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