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51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거푸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8월 급여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4,983,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859,1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47,951,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 외 6인, G, H의 각 진정서
미지급금 내역, D 미지급내역서, I 미지급내역서, J 미지급내역서, K 미지급내역서, L 미지급내역서, M 미지급내역서, G 미지급금 내역서, H 미지급금 내역서, E 미지급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 지급 금원 중 약 5천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