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고단323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C), 3번(D), 5번(E), 6번(F),10번(G), 20번(H)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