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C), 3번(D), 5번(E), 6번(F),10번(G), 20번(H)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37
판결선고
2025. 8.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애완동물용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위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1개의 회사로 운영되었음)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들의 제조·생산, 인력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17.부터 2023.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3,509,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3, 5, 6, 10, 20번은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0,407,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8. 22.경 근로자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12, 14, 18, 20, 31, 32, 33 기재 근로자 9명과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L, M,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실제 사업주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일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7.부터 2023.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10,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302,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6, 10, 20번 기재의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