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 D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신의 임금을 직접 이체하여 왔는데, 4대 보험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4대 보험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원을 이체하여 왔다. 이에 따라 D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2006. 3. 6.부터 2021. 8. 8.까지, 2022. 6. 22.부터 2023. 4. 29.까지)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급여는 56,395,160원이 아니라 21,896,388원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급여 합계 56,395,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23. 11.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의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D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의 각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2020. 8.부터 2021. 8.까지, 2022. 6. 22.부터 2023. 4. 29.까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의 증 제3호증(급여집계표)에 의하면 D이 직접 이체하여 간 합계 7,270,000원(= 2020. 8. 170,000원 + 2020. 9. 5,000,000원 + 2020. 10. 1,500,000원 + 2020. 11. 600,000원) 외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이후 일부 초과 지급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민사상상계 내지 충당의 주장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이 4대 보험금 등을 공제한 이른바 세전 급여를 이체하여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②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상당의 금원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법령 내지 계약당사자의 합의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대신 납부하여 온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D이 항상 피고인에게 급여에 관한 결재보고서를 올리고, 구두나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얻은 다음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갔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D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56,395,160원, 퇴직금의 액수가 37,756,84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D에게 2024. 11. 18. 2,400,000원, 2024. 12. 16. 1,400,000원, 2025. 1. 13. 1,960,000원(합계 5,760,000원)을 각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