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26,2025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2024고단1326』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시흥시 B, 서울 마포구 C 소재의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두 곳에서 2023. 5. 2.경부터 2023. 5. 1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석재시공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13』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하남시 E 소재 F 리모델링 공사현장, 충북 괴산군 G 지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4. 5. 23.경부터 2024.5. 2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26』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정서
『2025고단613』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4고단132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2025고단613 사건 제2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