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B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885,484원과 퇴직금 2,585,44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구 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