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노2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당심에서 근로자 E, H, D,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