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6
판결선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0. 9. 수당 260,000원, 2011. 10. 수당 380,000원, 2012. 2. 수당 525,000원, 2012. 3. 수당 525,000원, 2012. 4. 수당 500,000원, 2012. 7. 수당 375,000원, 2007. 5. 임금 547,510원, 2011. 10. 임금 777,570원, 2012. 3. 임금 1,539,130원, 2012. 4. 임금 1,539,1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89,980,175원을 당사자 간의 임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0,484,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398,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음에도 결국 병원이 도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체불 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