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2
판결선고
2016.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강릉시 C 소재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2,03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455,0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03,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