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26. 선고 2017고정4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