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24. 선고 2018가합30224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K, 망 L, 망 M, 망 N(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각 '근무기간' 기재 기간 동안 각 '직위'란 기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표]의 각 '진폐증 진단일'란에 각 '병형' 기재 병형의 진단을 받았다. [표] 2) 망 K는 2013. 3. 6., 망 L은 2017. 3. 17., 망 M은 2014. 10. 1., 망 N는 2013. 12. 9. 각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 K의 처이고, 원고 B는 망 L의 처이며, 원고 C는 망 M의 처이고, 원고 D, E, F, G, H, I는 망 N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76. 5. 1.부터 1977. 4. 30.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제69조 제1항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탄광은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의 유족 보상금을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71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84. 8. 1.부터 1986. 7. 31.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하로 조정합의하여 민법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같은 협약 제68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0. 4. 1.부터 1992. 3. 31.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제6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4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같은 협약 제67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2. 4. 1.부터 1994. 3. 31.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제65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 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같은 협약 제66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 각 단체협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위와 같이 유족들에 대한 자체보상금의 지급을 정한 규정을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3, 17, 19, 20, 24, 25, 29, 3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들의 각 퇴사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쳐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0일 분(망 K, M, N) 또는 1,300일분(망 L)으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자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자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의 문언(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발생함),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도입하게 된 취지, 경위 및 의도,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재직 중 근무하다가 업무상으로 순직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사망한 망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규정은 재직 중 이미 취득한 권리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퇴직 후의 사유로 단체협약상 권리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고 회사 재직 여부와 망인들의 각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대폭 완화되어 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 재직 경력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망인들이 최초로 진폐증 판정을 받을 당시 그 증상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들의 최초 진폐증 진단 이후 수 십년이 지나 발생한 망인들의 사망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인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적 권리이므로, 자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조항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재직 중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직 중 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망인들이

1.

가.

[표]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및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근로자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망시기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망과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단체보상금 규정은 그 문언상 조합원의 사망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각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재해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재직 중인 자는 사망보상을 받는데 반하여 더 중한 장해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자는 오히려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우연히 결정되는 사망의 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특히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에 변경 또는 소멸이 없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위 규정은 재직 중 재해로 인한 것이면 퇴직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위 규정을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퇴직 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퇴직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규정이 없이도 법리상 당연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퇴직 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여전히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위 규정의 존재 의의가 있다.

2)

망인들이 '업무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면, 망인들의 퇴사여부 및 사망시기와 무관하게 망인들의 유족에게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에 기한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망인들의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이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이고, 망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망인별로 살펴본다.

나)

망 K 먼저 망 K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 K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갱내에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갱내에 진입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승강기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승회원'으로 근무한 점, 2 망 K의 근무기간은 2년 6개월(1974. 2. 1.부터 1976. 8. 19.까지) 정도로 길지 아니하였던 점, 3 망 K는 Q병원에서 2002. 8.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002. 9. 18. 진폐심사를 받았으나, 정밀검사결과 엑스선 사진상 '정상'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2004. 8. 16.부터 2004. 8. 21.까지 R병원에서 재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를 하였으나 엑스선사진 확인결과 다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5. 9. 25.부터 2005. 10.까지 R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2005. 11. 2. 진폐심사에서야 경미한 정도의 병형 1/0을 진단받은 점, 4 1941년생인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만 25세 때 퇴사한 이후에도 1987년 주식회사 S, 1988년 경주지점, 1991년 T, 1994년부터 1995년까지 U주식회사, 1997. 3. 15.부터 1997. 9. 1.까지 V, 1997. 9. 1.부터 1999. 9. 1.까지 (주)W, 1999. 9. 1.부터 1999. 10. 1.까지 (주)X 등 사 업체를 옮겨 다니며 통상적인 은퇴연령인 만 58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위 무렵까지 망 K의 심폐기능이나 가동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망 K가 근무하였던 각 사업체의 상호에 비추어 볼 때 망 K가 퇴사한위 각 사업체에서 별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종류'에 열거된 분진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5 망 K는 2005. 12. 13.부터 2007. 7. 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7. 7. 무렵 퇴원한 이래 2012. 4. 26.까지는 평균 월 1회 정도의 통원치료만 받았고, 그 이후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진폐증 발생 후에도 평상시의 폐질병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망 K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기까지 2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진폐증의 특성상 분진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통상 10년 가량 경과한 무렵 진폐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6년과 28년이 지난 시점에 각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진폐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 K가 2005. 11. 2. 진단받은 진폐증이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8 특히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9년째에 이르러 진단받은 진폐증이 경미한 정도의 1/0 병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 K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 L 살피건대, 망 L이 피고 회사에서 1993. 12. 1. 퇴사한 이후 23년 이상 경과한 2017. 3. 17.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 L은 피고 회사에서 1982. 11. 14.부터 1991. 4. 4.까지, 1991. 4. 15.부터 1993. 12. 1.까지 총 10년 11개월 가량 굴진선산원으로서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퇴사 후 8개월 만인 1994. 7. 19. 진폐증 1/2 병형을 진단받은 점, 2 망 L은 2000. 1. 6. 진폐증 2/3병형, 2002. 3. 15. 진폐증 2/2 병형 및 합병증 기관지염을 진단받고 요양을 시작하였는바, 이는 1994. 7. 19. 진단받은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 L이 피고 회사 근무를 전후하여 진폐증의 발병 위험이 있는 다른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래 다른 소득활동을 한 이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고,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망 M 망 M의 경우 1984. 7. 5.부터 1990. 11. 4.까지 6년 이상 피고 회사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이 발생하는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삼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 M은 피고 회사에서 1990. 11. 4. 퇴사한 다음 1991년 굴진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인 'Y'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그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2 위 망인은 1994. 8. 2.에서 1995. 9. 26.까지 주식회사 Z, 2001. 9. 10.부터 2002. 8. 31.까지 주식회사 AA에서, 2008년 양양군청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7. 3. 30. 비교적 경도의 장해가 발생하는 1/1형 진폐증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위 각 근무지 중 분진작업을 하거나 기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 점, 3 망 M은 위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은 뒤에도 2011. 11. 21.부터 2014. 5. 16.까지 간헐적으로 AB면사무소에서 산불방지감시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14년에는 A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각 근무로 인하여 망 M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망 M은 2014. 10. 20.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고,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망 N 망 N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N가 만 42세였던 1977. 12. 8.부터 1984. 9. 15.까지 7년 이상 피고 회사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이 발생하는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 N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1988년부터 1990년까지 O, 1992년에는 P, 1995년에는 AD, 1996년 주식회사 AE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O는 굴진공사업을, P은 광업(조광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망 N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O, P 등 다른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2 이처럼 망인은 통상적인 은퇴연령을 지난 만 61세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을 하였는바, 심폐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0. 28. 비교적 경미한 1/1 병형의 진폐증을 처음 진단받았고(장해등급 역시 경한 13급 12호를 진단받았다), 그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에도 2010. 4. 9. 무렵까지 심폐기능은 '정상' 판정을받은 점, 4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분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무렵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처음 분진에 노출되기 시작한 1977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무렵에 이르러서야 매우 경미한 정도의 진폐증이 처음 발생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분진사업장의 업무상 원인으로 진폐증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5 더구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AF병원 소속 의사 AG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암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만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망 N에게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그와 같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4개월 가량 지난 2014. 3. 28. '상기 환자는 진폐증과 폐암으로 요양중이었으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폐암(말기)의 악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서(갑 제44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소견서에서 판단의 전제로 기재한 '직력정보(1991. 12. 4. ~ 1994. 5. 31. 보 생선산부)'가 망인의 근무경력과 달라 이러한 오류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다른 의견을 기재한 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소결 망 L과 망 M의 각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은 위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고, 위 망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K, 망 N의 경우에는 위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K, 망 N의 유족들인 원고 A, D, E, F, G, H, I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망 L의 유족인 원고 B 및 망 M의 유족인 원고 C의 각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3)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 L의 퇴사 당시 적용되던 1992년 시행 단체협약(이하 '199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5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 장례비 12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4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망 M의 퇴사 당시 적용되던 1990년 시행 단체협약(이하 '199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4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76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각 규정한 점, 2 1990년, 1992년 각 단체협약의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3 위 각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개인이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기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아니라 망인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망 L의 경우 182,904.41원, 망 M의 경우 140,606.01원임을 알 수 있다.

4)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년 단체협약 제65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 L의 유족인 원고 B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자체보상금 237,775,733원(= 1일 평균임금 182,904.41원 × 1,300일), 1990년 단체협약 제66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 M의 유족인 원고 C에게 140,606,010원(=1일 평균임금 140,606.01원 × 1,000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에 관한 항변

1)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망 L이나 망 M이 진폐증에 걸린 이후 사망 시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1990년 단체협약 및 1992년 단체협약에 기한 원고 C, B의 각 자체보상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유족보상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특성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2 망인들이 진폐증으로 판정되고 사망할 당시까지 20년 넘게 겪은 고통과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 발생 20년 후 예상하지 못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이 피고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장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사망의 시점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4 망인들이 진폐증을 고의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체보상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항변

1)

피고 회사 주장 요지 원고 B, C는 이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탄광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과 아울러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의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다. 원고 B, C는 이미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결정을 받았고,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한 보상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관련법령

가)

1985. 4. 1. 처음 시행된 진폐예방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 법 시행전에 이미 진폐증에 걸려 퇴직한 자와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후에 퇴직한 자 등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나)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부칙 제5조에서 유족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관련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1992년 단체협약 제65조 및 1990년 단체협약 제66조의 자체보상금의 성격 1992년 단체협약 제6장은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64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정하고, 제65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각 정하였다. 1990년 단체협약도 제6장에서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65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정하고, 제6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4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하로 조정합의하여 민법상 보상으로 갈음할

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각 정하였다. 1990년 단체협약도 제6장에서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65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정하고, 제6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4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하로 조정합의하여 민법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였다. 1992년 단체협약 제65조와 1990년 단체협약 제66조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유족급여), 제9조의8(장의비)의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외에 별도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하거나(1992년 단체협약) 유사한 내용(1990년 단체협약)의 자체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자체보상금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2년 단체협약 제67조 및 1990년 단체협약 제66조에 기한 각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약정에 따른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취지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제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과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경합적 발생을 인정하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취지는 중복전보금지 또는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진폐에 따른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한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제한 여부 1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 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위 규정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특별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별급여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일방의 선택을 요구하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음). 2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과 같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족이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 보상 또는 손해의 중복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권 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한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 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격을 가져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위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 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 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다.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는 위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으로 하여금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2. 12. 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에서부터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추가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예방법 제26조의 문언, 취지 및 특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2호(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병렬적으로 둔 목적, 이유 등에다가, 진폐예방법의 제정이유, 진폐재해위로금의 대상과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점,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 신청서의 양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 우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자체가 진폐예방법 제26조에 위반된다거나, 이미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하여만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액수보다 적거나 많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신청 선후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B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2017. 4. 19. 진폐유족위로금 142,665,430원의 지급결정통지를, 원고 C는 2015. 1. 20.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유족위로금 109,672,680원의 지급결정통지를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1992년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자체보상금 237,775,733원(= 1일 평균임금 205,686원 × 1,300일)에서 진폐유족위로금 142,665,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110,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유족위로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진폐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C에게 1990년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0일 분에 해당하는 자체보상금 140,606,010원(= 1일 평균임금 140,606.01원 × 1,000일)에서 진폐유족위로금 109,672,680원을 공제한 30,93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위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37,775,733원에서 위 원고가 수령한 진폐유족보상금 142,665,430원을 공제한 95,110,303원, 원고 C에게 140,606,010원에서 위 원고가 수령한 진폐유족위로금 109,672,680원을 공제한 30,93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7.부터 피고 회사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와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 용하고,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D, E, F, G, H, I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