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3. 선고 2018고단1335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