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34710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1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24. 1. 9.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잠수사이고, 피고 B는 경주시 D에 있는 E회사의 대표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프리카 가나에서 'F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가나 국가업체로부터 수주한 위 가.항 기재 수중공사 중 해상공사(이하 '이 사건 해상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경 피고 B와 이 사건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기간은 07: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근무일은 매주 6일(주휴일 매주 일요일), 월급 1,200만 원, 임금 지급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5. 1. 가나로 출국하였다가 2016. 11. 17. 입국하였고(이하 '1차 공사기간'이라고 한다), 2017. 2. 28. 출국하였다가 2017. 8. 4. 입국하였으며(이하 '2차 공사기간'이라고 한다), 2017. 12. 24. 출국하였다가 2018. 6. 14. 입국하였다(이하 '3차 공사기간'이라고 한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2016. 12. 1.부터 2018. 7. 13.까지 임금 합계 47,158,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9. 18.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47,158,064원 상당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65,641,937원 상당의 휴업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2. 11. 23.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고정91호)에서 무죄 판결(이하 '관련 형사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노4712호 판결)에서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7. 14.경 퇴직한 근로자 A의 임금 47,15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는 원고에게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월급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 47,15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상고심(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950 판결)에서 2023. 12. 28.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