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시송달절차의 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2022. 6. 15. 판시 2022고단161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2022. 7. 19.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2022. 7. 25. 판시 2022고단210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병합결정문을, 2022. 8. 12. 제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그 주소지에서 각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 내지 3회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각 공판기일을 모두 연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추가로 시도하지 않은 채 2022. 8. 3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제5회 공판기일)을 2022. 10. 19.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며, 2022. 9. 23.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9.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같은 날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재차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에게 변론재개결정문과 제6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다시 피고인에게 제7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그 주소지에서 송달받았고, 달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은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각 공시송달결정은 절차위반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죄수판단의 위법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2022고단161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율한 후 위 각 죄에 대해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