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18
판결선고
2025.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경부터 2024. 5. 21.경까지비등기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24. 3.경 임금 5,240,000원, 같은 해 4.경 임금 5,240,000원, 같은 해 5.경 임금 3,549,670원을 피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4. 5.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24. 3.경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4.경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5.경 임금 2,032,250원을 피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경부터 2024. 5. 21.경까지비등기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3,896,767원을 피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4. 5.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4,561,644원을 피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력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계좌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0,000,000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이 3,5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체당금 상당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한 것도 아니고, 달리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