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9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23. 7. 3.경까지 위 'C'에 고용되어 근무한 피해자 D의 2019. 7.분 임금을 2019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 상응하는 2,031,8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1,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경까지 별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합계 32,468,0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통장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125면)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확인)(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근무기간 동안 주 6일간 매일 07:00출근해서 14:00퇴근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및 간식시간 30분을 제외한 5.5시간을 일하였으며 주 33시간을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은 D에게 위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로서 C의 직원관리업무를 담당한 E이 작성해서 D에게 교부한 각 근로계약서에 '주 48시간, 주 1회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E이 수사기관에서 'D은 07:00~16:00 또는 06:00~15:00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D은 2023. 8. 3.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근무시간이 '06:00~15:00이고, 점심시간 외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던 2020. 3., 4.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당초 D은 진정이유는 부당해고, 근로자의날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이었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았던바, D이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근무시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 48시간이고, 피고인은 이를 기준으로 한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019. 7.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631,806원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133,600원 등 합계 765,406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경까지 별지 별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5,649,816원을 피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와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6. 1. 19.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