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68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 1.부터 1981.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4. 1. 16.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4. 12. 26.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진폐병형(1/1형)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로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동해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을 진단받았으며, 2014. 12.26.부터 2022. 4. 2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1>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만성 호흡부전의 급성악화,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의 악화, 선행사인은 진폐증 및 흉막염이다.
피고 회사(D광업소)와 E노동조합연맹 산하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1981. 11. 8.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1981. 8. 1.부터 1982.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67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0.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 당시 평균임금을 100,511.06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 21,609,87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4. 9. 4.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77,767.43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다시 계산한 12,977,02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4. 11.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79,811.76원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다시 계산한 42,795,19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총 77,382,080원(= 21,609,870원 + 12,977,020원 +42,795,1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186,680,570원[=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평균임금 186,680.57원 × 1,00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진폐예방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이중보상 금지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재직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합계 77,382,080원(= 21,609,870원 + 12,977,020원 +42,795,190원) 또는 종전 유족위로금에 상응하는 156일분 29,122,169원(=186,680.57원× 156일)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퇴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다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유족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퇴직 후 사망한 망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자체보상금을 지급해 왔고 퇴직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자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80년도 이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사망근로자 72명)을 밝히고 있다(을 제7호증). 그러나 위72명 중 69명은 업무상 사고(매몰, 추락, 감전, 폭발, 압사, 낙석 등)로 사망한 사례로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의 사망'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나머지 3명은 업무상 질병(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으나, 병명에 비추어 보아 단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이 근로자가 퇴직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자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이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등)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야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다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바, 특히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분진작업장에서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 작업환경 ·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를 질병발생의 주된 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74. 2. 1.부터 1981.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약 7년 11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진폐병형(1/0형)으로 2014. 12. 26. 장해등급 13급 16호로 진단받았고, 2016. 1. 18. 13급 16호로, 2017. 3. 21. 13급 16호로, 2018. 8. 13. 13급 16호로,2022. 4. 25. 11급 16호로 각 진단받았다. 망인은 2023. 7. 4.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이 57%, 일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도 79%에 불과하였다(갑 제23호증). 다) 2023. 7. 4.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과거 흡연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 제2면'Smoker: No', 'Cigarettes: No').
망인이 피고 회사 이외에 근무하였던 회사 및 근무기간은, ① 2006. 6.부터 2014. 4.까지 F조합에서 농림어업단순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자(45일) 등으로 합계 120일, ② 2014. 5. G조합에서 임업 관련 종사자로 4일, ③ 2014. 9.부터 같은 해 11.까지 H관리소에서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로 19일, ④ 2017. 5. I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농림어업단순종사자로 4일로, 각 근무기간이 피고 회사 근무기간에 비하여 단기간에 불과하다. 또한 망인이 F조합과 피고 회사에서 처하였던 작업 환경 또는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를 진폐증 발생의 주된 작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개인이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 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기준 즉,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③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자체보상금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자체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은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를 참고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편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1976년도, 1980년도 각 단체협약에도 1,000일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재보험법상의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망인의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자체보상금 186,680,570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186,680.57원 × 1,000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중보상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개정 전의 구 진폐예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작업전환수당'이고, 구 진폐예방법 제26조 본문은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제24조, 제26조의내용을 종합하면, 제26조 본문은 진폐위로금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6조 단서는 진폐위로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였다.
즉,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장해위로금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 수령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유족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현행 진폐예방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진폐재해위로금, 작업전환수당'으로 변경하면서, 법 개정 이유에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장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유족위로 금'은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현행 진폐예방법에 규정된 '진폐재해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다만, 예외적으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현행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진폐위로금 종류의 변경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이 반영된 것 외에는 구 진폐예방법 제26조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합의에 따른 보상금일 뿐,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의 성격이 진폐재해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 서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정에 따른 보상금일 뿐이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지급 요건,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생전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21,609,8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분의 차액인 합계55,772,210원(= 12,977,020원 + 42,795,1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부분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후 장해등급 판정이 변동되었기 때문이고,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생전에 직접 지급받았을 진폐재해위로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생전에 직접 지급되므로, 유족위로금 성격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중에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성격이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공제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전액 또는 그 중 유족위로금에 상응하는 156일분 29,122,169원(=186,680.57원 × 156일)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156일분이 유족위로금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1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