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21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4,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6, 7, 8, 11, 12, 17, 29, 33, 34, 38 내지 42, 44 내지 49, 52, 5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