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4,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6, 7, 8, 11, 12, 17, 29, 33, 34, 38 내지 42, 44 내지 49, 52, 5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2014
판결선고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0. 11.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속초시 J 소재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같은 소재지 L병원(2013. 2. 15.경 명칭 변경 전 M병원, 2013. 12. 2.경 이후 N병원)의 사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2. 14.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O의 퇴직금 6,213,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455,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4, 5, 9, 10, 13 내지 16, 18 내지 28, 30 내지 32, 35 내지 37, 43, 51, 54 내지 8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등 청산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P의 퇴직금 4,37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4, 5, 13 내지 15, 19, 25 내지 28, 30, 31, 32, 37, 43, 50, 51, 54, 55, 58 내지 60, 65, 66, 7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Q으로서 속초시와 고성군 소재 근로사업장의 노동관계 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지역 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노사분규 및 집단 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 등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R는 2012. 8. 초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체불 진정사건 처리 기타 대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8. 초경까지 위 병원의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를 상시 전담하는 한편 위 병원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등 직무를 수시로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담당자인 위 R로부터 무료 병원진료 등 편익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위 R 또한 진정사건 대응 기타 위 병원의 노동 관련 업무 전반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당 Q인 피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병원 2층 내과 진료실에서 링거 주사 등 진료비 87,100원 상당의 진료를 제공받고 위 R로부터 그 진료비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R로부터 그 진료비를 면제받고 약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84,800원 상당의 진료 용역 및 약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R에게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R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S)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T)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위 3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위 R가 난색을 표함에도 수차례 전화로 위 R에게 '주식투자 관련해서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는 데 대출이 되면 꼭 갚겠다'라고 요구하여 2013. 6. 5. R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U)에서 나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2013. 6. 10.경 R에게 '내가 진짜 필요해서 그러니, 어떻게 좀 마련해서라도 100만 원을 맞춰 달라, 대출을 받아 꼭 갚겠다'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추가로 이체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에 대한 무기한, 무이자의 금융이익 상당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지출·수입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병원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병원 내에서 원무과장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속초시 소재 W대학에 버스 출장하여 그곳 학생들 766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검진 대금으로 수금해 온 현금 1,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V로부터 병원 직원들이 위 W대학 및 강원도 고성군 소재 X대학교에 출장 검진하여 수금해 온 현금 합계 56,8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K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속하여 위 현금 일체를 위 재단 또는 병원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생활비, 미상의 접대 명목 비용 등으로 전부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소유인 56,82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합계 1,718,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44,031,8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8,87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1』[피고인 D]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Z, AA, AB 등 약 50명과 함께 결성한 고려대학교 AC대학원 최고위과정 AD의 회장으로서 위 AD의 회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전임 회장 AA으로부터 남은 회비 85,878,8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AE)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적금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2.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57,7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K의료재단 N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한의사 등을 채용하여 한방 진료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558』[피고인 D]
피고인은 속초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2,24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6,967,56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AG의 각 법정진술
AH, AI, AG,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각 근로계약서 등,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진료비 납입 확인서(A), 진료부(A) 전산자료, 각 통신내역, W대학교, X대학교 학생 검진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B, R), 차용증 사본(2013. 8. 22.자), 계좌거래내역(A), Q 집무규정
수사보고(자료입수,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218]
피고인 D의 법정진술
AL,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각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2014고단44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 작성의 진술서, AO 작성의 확인서
고소장, -송금증, 확인증, 서약서
고발장
각 통장거래내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의료법위반기간 확인보고)
[2014고단558]
피고인 D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인터넷출력자료, 메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상진료를 받고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R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R의 호의에 따라 제공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R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알기 전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업무상 알게 된 후에도 업무상 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사적인 만남을 별달리 갖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무상 진료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5회에 걸쳐 이어졌고,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하자 R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인 점, R는 차용기한, 조건 등도 명시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R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관계가 아니었으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 12.자 3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3. 6. 5.자 및 2013. 6. 10.자 합계 7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무상진료용역 및 약, 금원, 금융이익 등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금원 및 금융이익 상당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수수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대부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선고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유예된 형 자격정지 6월),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변제가 이루어졌고,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가 약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선고형: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1회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대표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측 대표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일부 피해자에 대해 체당금 지급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K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고의적인 임금지급회피라기보다는 위 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경영악화 과정에서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4고단72) 기재와 같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3, 6, 7, 8, 11, 12, 17, 29, 33, 34, 38 내지 42, 44 내지 49, 52, 53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청산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은규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판시 금원 중 약값을 지불하였다거나, 2012. 12. 12.자 30만 원 또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30만 원의 교부 당시의 상황, 공여자의 당시 의사, 교부 이후의 정황(특히 현재까지 위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