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1
판결선고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원 양양군 E 소재 F A동 및 B동 소재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목욕장 및 그 부대영업을 영위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전체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A동의 운영 및 수익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 경영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 고객민원 해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안지, 인사기록카드, 인사규정, 기구조직운영안, 기구조직표, 업무분장, 1차인사발령대기자명단, 부동산임대계약서, F찜질방임대차계약서, 자금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나아가, 설령 G이 위 F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경영자인 피고인 B이 G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G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G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고).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건물주 J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은 G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이후 사업자등록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단지 추후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G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반한다), ② G은 피고인들이 임차한 건물 중 A동의 한 호실에서 별도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상주하면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최종 결재한 기구조직표에도 G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인들은 G이 주차관리업무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G이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무렵인 2012. 7. 7.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200만 원은 G이 종전에 건물주로부터 받은 월급과 같은 액수인 점(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G이 F의 사업준비에 있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하여 G이 피고인들의 영업준비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④ 설령 G이 제공한 근로내용에 비하여 G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월 200만 원)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 J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임료 등과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는 대신 G을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급여 액수만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G은 건물주 J의 외삼촌이다), ⑤ G은 F 직원들의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G과 최초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자는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명의 또한 피고인 A으로 변경한 점, ②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존의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F 건물 중 A동(식당 제외)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한 점, ③ 이후 A동과 B동 중 실제 A동의 영업(식당 포함)만 정상적으로 되었고, B동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G은 A동의 한 호실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주한 점, ④ 2012. 7. 7. G에게 지급한 월급 200만 원도 피고인 A을 통하여 지급된 점, ⑤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G에 대한 업무지시 또한 주로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G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F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G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