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9
판결선고
2021.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37,405원, 그리고 2017. 3.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6,000,00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932,806원, 2017.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1,10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진정인별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037,405원, 퇴직금 합계 19,039,416원 등 총 31,076,821원을 미지급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6,010,166원과 퇴직금 8,336,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2. 15.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725,000원과 퇴직금 7,066,3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B과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각주1) 공소장의 근로자 G에 대한 부분 중 ‘2019년 12월분 체불임금 400만 원’에 대하여는 심리 결과 G이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였고, 이에 2021. 9. 29.자 공소장변경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는 아래에서 보듯이 기각한다.
각주3)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는 아래에서 보듯이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