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강원 양양군 C 현장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소속 직원(사용인)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소속 직원 겸 이 사건 공사현장 공사팀장인 피해자 E(남, 40세)는 2021. 1. 23.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1층에서, 같은 현장 지하 4층에서 가동될 양수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상 1층 분전반에 꽂힌 전기 리드선을 지하 4층으로 내리고자 하였으나 전기 리드선이 난간에 걸려 내려가지 않게 되자, 그 난간이 있는 곳까지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을 밟고 이동하게 되었다.
사용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17.5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과 위 판넬 중간에 파손되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채광창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넬 위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 23.경 내린 비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소음차단용 판넬 중간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았고, 그 채광창이 부서짐으로 인해 17.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외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5:09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 발생 현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2021. 1.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침사조 부분 이동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140cm 지점에 설치하였으므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1단만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지보공에 파손되기 쉬운 소음차단용 판넬 및 채광창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17.5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 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공판 설치구간 상부 위험물 보관함 내 용접용 산소용기를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분전반(No.2)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가시설 포스트 파일(X11, Y4~5구간) 하부 우측면 이음매 불량 부분을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