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1
판결선고
2017. 8. 2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도 ·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3. 8.자에 입사한 F, 2012. 7. 7.자에 입사한 C, 2013. 1. 1.자에 입사한 G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각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6. 1. 5.까지 근로하고 2016. 1. 6.자에 퇴직한 H의 2013. 3.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8,989,336원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차수당 3,837,680원 등 합계 12,827,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H, F, G의 금품 합계 36,593,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6. 1. 5.까지 근로하고 2016. 1. 6.자에 퇴직한 H의 퇴직금 697,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H, F, G의 퇴직금 합계 3,306,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F, G, I, C, J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근로시간 등 산정내역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휴게소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4시간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휴게시간 미제공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 F, G는 근로계약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추후 일하는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증인 J도 근로계약서가 그 자리에서 작성된 것인지 소급해서 작성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소급해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사 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각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게시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휴게시간은 근기법 제58조에 의거 회사의 형편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통상 4시간의 휴게시간을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또는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휴게시간의 확보를 근로자들에게 맡겨놓았을 뿐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해당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을 따로 마련하는 등 현실적으로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7. 7.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2015. 11. 1.자에 퇴직한 C의 2013. 3.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10,811,231원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수당 2,009,040원 등 합계 12,820,2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7.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2015. 11. 1.자에 퇴직한 C의 퇴직금 902,4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