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1
판결선고
2024.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 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3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 임금 1,570,860원, 2022. 9. 임금 2,650,000원, 2022. 10. 임금 1,855,000원, 2022. 11. 임금 1,855,000원 등 임금 합계 7,93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2.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2. 임금 229,680원, 2022. 3. 임금 516,780원, 2022. 6. 임금 114,840원, 2022. 7. 임금 717,750원, 2022. 8. 임금 602,910원, 2022. 9.임금 1,407,910원, 연차휴가수당 826,794원 등 임금 합계 4,416,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083,8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E 외 4명 작성 진정서, E 작성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등록조회, 근로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제3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공사계약 등을 통해 대금이 입금되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