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100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년경 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1980년경 무렵부터 강원 평창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2022년 4월경 위 약국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인데, 2006. 4. 1. 이 사건 약국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위 약국이 폐업한 이후인 2022. 5. 11.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오랜기간 피고로부터 주기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년 1월경부터 2022. 4. 30.경까지는 매월 183만 원(세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80. 2. 1.경부터 약 42년간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처방전 송부, 은행 업무, 약품 정리, 청소 등 갖가지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이다. 원고의 일 근무시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이고 한 달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한 월급을 받아왔고, 위 약국이 폐업한 이후에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2021년 1월경부터 원고가 근무를 종료한 2022년 4월경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31,733,520원[= 2021년 미지급 임금 23,249,520원(= 월별 미지급 임금 1,937,460원 × 12개월) + 2022년 미지급 임금 8,484,000원(= 월별 미지급 임금 2,121,000원 × 4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161,518,851원(= 1일 평균임금 127,366.67원 × 30일 × 15,429일/365일) 합계 193,252,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혼자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여 왔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한바 없다. 피고는 단지 친동생인 원고를 이 사건 약국에 체류하도록 허락하였고 약국업무에 대한 원고의 자발적인 도움을 거절하지 않거나 심부름 또는 부탁을 하였으며, 1997년경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별다른 직업이 없던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이 사건 약국의 인건비로 신고한 적이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 체류한 때에도 항상 17시 이전에는 귀가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은 과다하고, 위 약국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2010. 12. 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내역은 평균임금액 및 근속기간이 과다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4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9, 22호증, 을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상당히 오랜기간 원고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교부하여 왔고, 그 지급액은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 대체로 일정했던 점, ②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약국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동액 상당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점, ③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약국에 왕래하면서 체류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에게 은행 심부름, 약품 정리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부탁한 적이 있고 원고가 이에 응한 적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④ 비록 피고가 명시적인 업무지시 형태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형제인 원·피고 간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사정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 차액 상당 임금 유무

1)

원고가 2021년 1월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83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3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6.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후 특별히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원고는 일 근로시간이 최소 12시간 이상이었고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갑 24 내지 28호증은 약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로서 약국의 직원인 원고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여타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를 토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8.57시간<2>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최저임금액은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2021년 월 1,818,73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208.57시간, 원 미만 버림), 2022년 월 1,910,501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208.5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83만 원의 급여는 2021년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22년의 경우 매월 80,501원(= 1,910,501원 – 1,830,000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미달 상당 임금 322,004원(= 2022년 차액분 80,501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유무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 약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2010. 12. 1.부터 퇴직금제도 의무적용이 시행되었고, 그 시점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 50%로 산정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가 2022년경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하면(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4,355원(= 1,950,896원 + 18,033,459원)이다.

○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 2010. 12. 1.~2022. 4. 30.

○

퇴직금 계산

-

2010. 12. 1.~2012. 12. 31. 퇴직금 1,950,896원[= {(1,910,501원 × 3개월) / 92일 × 30일 × 762일/365일} × 50%, 원 미만 버림]

-

2013. 1. 1.~2022. 4. 30. 퇴직금 18,033,459원[= {(1,910,501원 × 3개월) / 89일 × 30일 × 3,407일/365일, 원 미만 버림]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984,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변제공탁 및 그로 인한 잔존 미지급 금액 산정

1)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미달 상당 임금 322,00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 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5. 15.부터, 미지급 퇴직금 19,984,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2. 5.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3>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을 9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11. 6.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법원 2024년 금 제422호로 19,142,292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탁금을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공탁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3,024,256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06,359원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2024. 11. 6.까지 연 6% 이율로 산정한 금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16,118,036원(= 19,142,292원 – 3,024,256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4,188,323원이 남게 된다(= 원본 20,306,359원 – 충당액 16,118,03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88,3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 날인 2024.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형(재판장) 정세영 여동근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각주2) 친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 영업의 특수성, 거동이나 물리력 행사가 제약되는 원고의 신체적 특성,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 단속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원고 배정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재량근로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실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3)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