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80
판결선고
2013. 7. 9.
범죄사실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원주시 E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6. 10:30경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 2명을 두고 축사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붕 높이는 약 6m에 이르는 곳이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붕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4.부터 2012. 4. 6.까지 위 축사에서 석면 10~15%가 포함된 면적 약 750m² 상당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석면해체, 제거 전문업자로 하여금 해체, 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작업 도구인 빠루, 망치 등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등)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인력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근로자들을 현장에 보냈다는 내용 등)
사망진단서, 축사 공사 현장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통장사본, 폐기물처리 비용청구서, 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번),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건축자재(증거목록 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적용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B는 원주시 E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의 책임자이다.
B와 피고인 A은 2012. 4. 6. 10:30경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 2명을 두고 축사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붕 높이는 약 6m에 이르는 곳이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붕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B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3호 참조),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는 B이지,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제7회 공판조서 참조), 검사가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로 기소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