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7
판결선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2012. 7. 12.까지 총무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4,267,790원, 상여금 13,9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91,100원, 퇴직금 10,012,400원 등 합계 51,72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