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
판결선고
2014.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35,151원 및 퇴직금 6,425,8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12,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128,412원 및 같은 순번 2, 3, 5,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866,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7,000만 원 상당)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5.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129,866원 및 퇴직금 28,696,7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3,317,839원 및 퇴직금 합계 81,609,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2014. 6. 13. 자 추송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