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4
판결선고
2015. 1.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1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75,267원 및 퇴직금 16,122,0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433,270원 및 퇴직금 합계 54,416,9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임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