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4
판결선고
2015.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0.부터 2012. 12. 16.까지 공장장 겸 판금원으로 근무한 E의 법정 연차수당 1,366,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퇴직금 19,909,590원 중 3,371,5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16,538,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연차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임금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무효이다. 또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