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7.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4,400,835원과 퇴직금 15,380,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