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95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2022
판결선고
2022. 5. 4.
범죄사실
『2022고단38』
피고인은 2016. 2.경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토마토 재배 업체 ‘D’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본부장 E에게 ‘LPG 시설원예 가온장치를 설치해 주면 2016. 8.경까지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경 위 E에게 ‘695만원을 줄테니 추가 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및 파산 상태여서 피해회사 이외에도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 측과 약속한바와 같이 2016. 8.까지 위 가온장치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본부장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2016. 2. 및 2016. 6.경 6,695만원 상당(설치비 포함)의 가온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금 6,69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본부장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가온장치 등 설비를 설치 받고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3』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2017. 3. 22.경부터 2017. 10.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각 2017. 4.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인 1,352,230원(2017.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470원 기준)에 52,230원 미달하는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제1항 기재 최저임금 미달금액 52,230원, 2017. 6. 19.경부터 2017. 11. 17.경까지의 임금 합계 7,451,612원 등 금품 합계 7,503,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2,539,9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8 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사실확인서
신용조회서, 기업정보서, 지명명령서 사본,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서비스 신청서 사본, 계약서, LPG 가온장치 공급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설치사진, 인증서, 각 수사보고서(단, 증거목록 46번 제외), 이메일 제출화면 및 제출자료 [22고단303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