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103,2022
판결선고
2022. 6. 1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전제사실]
피고인은 B, 3층에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강원 D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B에 있는 F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각 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고, 피해자 H(여, 51세)는 I에 있는 고형연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L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E은 2014. 5. 8. ㈜K과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여 ㈜E이 35억 원, 피해자 ㈜K이 15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그 자본금 비율대로 ㈜C 주식을 가지기로 하였고, 위 주주협약에 따라 2014. 5. 15. ㈜C를 설립하였다.
㈜C는 2015. 1. 15. 임시주주총회 이후 2017. 3. 31. 주주총회(피고인 연봉 인상에 관한 안건, 부결됨)가 있기 전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기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3.경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 열병합발전소가 완성되면 연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열병합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백지회사인 ㈜N(2015. 8. 25. 설립, 2016. 12. 31. 폐업)로 973,599,097원을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열병합발전소를 완성시키고 피해자 H에게 연료 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6. 3. 10.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C에 연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대표이사로서 ㈜C의 연료 납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H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억 8,100만 원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K 지분 주식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K이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C 주주인 ㈜K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막고 ㈜K이 가지고 있는 ㈜C 지분 주식을 모두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C 법인주식 70만 주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Q에 대한 대여금 3억 7,000만 원 등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5. 14. ㈜E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700,000주에 관하여 ㈜R에 근질권 최고액 113억 원의 선순위의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피해자 H에게 ㈜C 주식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 H로부터 ㈜K 소유의 ㈜C 지분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 소유의 ㈜C 지분 주식 매입대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H에게 채무변제 대신 ㈜C 지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6. 12. 15. 1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F 토지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 소유인 T 등 U 일대 토지에 당신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P조합에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3억 3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2017. 6. 15. V중앙회본부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9억 9,000만 원을 차용할 예정으로서, ㈜W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추가로 차용하면, ㈜W 등을 위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를 위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6. 14.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15. 2,000만 원을 Y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관련 횡령 및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5. 15. 피해자 ㈜C 설립 과정에서 2014. 5. 23. ㈜E이 ㈜C 자본금으로 납입한 35억 원, 2014. 12. 29. ㈜K이 피해자 ㈜C 자본금으로 납입한 15억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Z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총 자본금 50억 원),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5. 7. 7. 피고인 운영의 ㈜E이 ㈜R에게 부담하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3,535,150,733원을 ㈜R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국고환급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5. 17. AA세무서에서 국고환급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253,752,630원을 피해자 ㈜C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같은 날 48,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5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1. 8. 피해자 ㈜C 정관 제43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는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어떠한 보수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C 명의의 AB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본금 중 2,731,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350,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AC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고, 피해자 ㈜C의 재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피해자 ㈜C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G 관련 토지 계약금 5억 원을 ㈜R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되어있는 B, 3층 사무실 전세권(2013. 11. 28. AD 명의 전세권 등기 설정, 2014. 6. 10. 피해자 ㈜C 명의로 전세권 등기 이전)에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이사회나 주주총희 결의 없이 채권최고액 5억 원인 ㈜R 명의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1. ㈜R 명의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피고인 운영의 ㈜E이 ㈜Q과 토지분양권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반대급부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E이 ㈜Q에 부담하는 6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C가 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피고인 운영의 ㈜E이 AE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반대급부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 없이 ㈜C가 ㈜E의 AE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피고인 운영의 ㈜G이 ㈜W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반대급부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C가 ㈜G의 ㈜W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R, ㈜Q, AE, ㈜W에게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합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에너지 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21. 1. 31.까지 ㈜C의 경영관리 팀장으로 근무한 AF의 2020. 4월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2021. 1월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5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21. 1. 31.까지 ㈜C 경영관리 팀장으로 근무한 AF의 퇴직금 33,945,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AG, AD, AH, AI, AJ, AK, AF, A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J, AI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H, AM, AH, AN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 AH, AG, AO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H, AP의 각 고소장
AH, K의 추가고소장
수사보고[(주)C 주주명부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2016. 8. 17. 주식매매양도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진술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진술내용 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거래/ 신용능력 / 신용도 판단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이체내역 및 피의자 변제내역 정리 표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명의자들과 고소인의 관계),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N)],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파악(AR, AS)],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이체과정 표 정리), 수사보고(2017. 1. 25. 3억 원 변제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소유현황 확인), 수사보고(AJ, AI 등 연결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AT’ 도시계획시설 관련 결재선 확인), 수사보고(F 지구 지정 실효-언론보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 세탁 의심 정황),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 라항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 라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 라항 관련), 수사보고(K 변제 내역), 수사보고(C 납입금 이체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전자 어음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AC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W 견질어음 관련 제출서류)
주식매매양도계약서, C 주주명부, 각 차용증, 주식근질권설정,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매입완료토지 조서 관련, 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 각 매입완료 토지조서, 각 피해내역, 피해금 사용내역,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진술 정리표, 각 설계용역계약서, 신용정보 회신 내역, 반환내역 등,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공문, 각 사직서, 피해금원 사용처, 변제내역 정리, F 관련 기사 첨부, 각 계좌내역, G 계좌추적 결과 및 분석 등, AI ·AJ이 취득한 토지 현황 관련, 토지 사진 1장, 토지 관련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X 교차로 개선 관련 고시 공고 특이사항 등, 2020년 AY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관련공람 공고 등 관련 서류, 입금 관련 근거 거래내역 1부, 출금 관련 근거 거래내역 1부, 고소인 H 진술청취, F 투자자 명부,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현장 조사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 C 주주협약서, C R 이체내역서, 합의서(E, K), C(AB은행) 이체 내역서, C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및 법인인감 사용기록 제출 공문, 주식납입금영수증, 전세자본금 이체내역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이체 확인증 등, 전세자본금 지출 결의서,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지급명령-C 보증채무금 연대보증(Q), 각 C 연대보증차입금증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인건비 산출근거, 2016. 1. 1. ~ 12. 31. C AB은행 이체내역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연봉근로계약서, 2017. 1. 1. ~ 2017. 6. 7. AB은행 이체내역서, 증거자료제출, 문자내역, C 정관, A 거래내역, 전자어음확인증, 각 전세계약서
동종전력 등
[2022고합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AF의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내역 등 증빙자료,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수사자료 입수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각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주식 매입대금 명목 및 토지 구입대금 명목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주)R에 대한 송금에 따른 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국고환급금 관련 및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횡령 명목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근저당권 설정 관련 및 연대보증 관련 합계 50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체불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배임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배임수재죄의 부수형인 추징은 병과)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연료 납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481,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주)C 열병합발전소가 완성되면 연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C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열병합발전소를 완성시키고 피해자에게 연료 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H로부터 받은 위 돈을 사업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H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C를 운영하면서 장차 (주)C가 건립, 운영할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납품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업무상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C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료납품업체 지정을 조건으로 H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인 이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받은 돈을 (주)C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H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481,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차용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에 불과하다.
피해자 H에 대한 주식 매입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H에게 ‘(주)K이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주)C 주주인 (주)K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막고 (주)K이 가지고 있는 (주)C지분 주식을 모두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주)C 법인주식 70만 주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주)C에 관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가 2017. 5. 30.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질권의 원인채무인 (주)R에 대한 35억 원 상당의 채무가 2015. 7. 7. 모두 변제가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권도 소멸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주)K 소유의 (주)C 지분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K 소유의 (주)C 지분 주식 매입대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H에게 채무변제 대신 (주)C 지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17. 5. 30. 최종적으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피해자 H에 대한 토지 구입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T 등 U 일대 토지에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고, (주)W에게 설정해 준 것은 새로운 사정이 생겨 (주)W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일 뿐, 애당초 피해자 H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주)C에 대한 자본금 3,535,150,733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C에 대한 자본금 3,535,150,733원을 (주)R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해자 (주)C가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 (주)C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국고환급금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주)C 사이에 각 금전차용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국고환급금을 피해자 (주)C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합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급여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노무 제공에 따라 받은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고, 2015. 1. 15. 피해자 (주)C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운영비 등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결의를 하였는데, 위 법인운영비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희 결의 없이 피해자 (주)C 명의로 되어있는 사무실 전세권에 관하여 (주)R 명의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주)C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피해자 (주)C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위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다.
피해자 (주)C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E 및 (주)G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주)C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C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주)C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연료 납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O을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AY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2016. 3. 4. 피해자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해자 H는 2016. 3. 10.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81,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줄 당시 별도로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자 약정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 H의 배우자인 BA에게 (주)C의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 H의 배우자 B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 2017. 5. 30.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C의 주식 21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C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열병합발전소를 완성시키고 피해자에게 연료 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6. 3. 10.부터 2016. 11. 4.까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H는 2016. 2.경에서 2016. 3.경 사이에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16. 3. 4.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J을 (주)C에 SRF 연료를 납품하는 회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주)C 열병합발전소가 완성되면 연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거나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J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J을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H가 당사자가 되어 피고인과 위와 같이 납품사 지정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 H가 언제 완성될지도 모를 열병합발전소의 건립 등 사업을 만연히 기다려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481,000,000원을 담보물이나 이자 없이 대여해주었다는 것인데,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던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H가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당하면서까지 대여해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사업적인 목적으로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던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H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큰돈을 피고인을 위하여 대여해 줄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 중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H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피해자 H가 2016. 3. 10. O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 H와 O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H로 하여금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에 갚아 줄테니 잠깐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차용증이 별도로 작성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로서는 (주)C에 SRF 연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피고인의 대여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6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그 사용 용도가 실제 열병합발전소 등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3회 경찰 조사에서 ‘2016. 4. 25. 피해자 H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이를 다른 은행에 이체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느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주)C 내지 (주)G의 직원 급여나 자신의 동생 AQ 내지 AD, (주)N 등에게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열병합발전소 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금의 사용 내역을 피해자 H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 수행의 가능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H에게 말한 것과 같이 대여금을 상환해줄 수 없었음에도, 마치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H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가 검찰에 제출한 ‘G C 채권리스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BB, BC, BD, AG, BE, AD 등 합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년 당시 별 다른 소득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단시일 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마쳐 사업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없었다. 2 특히 피고인은 (주)G과 관련하여 AJ, AI 등으로부터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C의 자본금으로 50억 원이 있었으며, 그 중 35억 원 가량의 자본금 역시 피고인이 (주)R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고, (주)C 등의 별다른 사업 소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등의 부지를 마련할 자산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100억 원 가량의 추가 차용금을 일으켜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신용 상태, 사업 수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차용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주)C는 2015. 1. 15. 임시주주총회 이후 2017. 3. 31.전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주)C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위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심지어 피고인은 2015. 7. 7.경 (주)R로부터 빌린 (주)C를 위한 자본금 약 35억 원 가량을 인출하여 (주)R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 12., 2017. 1.경 합계 25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다시 납입하였다고는 하나, 10억 원 가량의 자본금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있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의 대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향후라도 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9.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을 받는 등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이 위 허가증을 받은 2014. 9. 22.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2016. 3. 10.에도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업상 진척 사항이 전무한 상태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허가증을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당시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등을 위한 부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보인다. 3 게다가 피고인은 2016. 8. 17., 2017. 5. 30.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주)C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금을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시도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위 돈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변제기를 정하여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당시 현금 등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C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H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가 검찰에 제출한 ‘G C 채권리스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BB, BC, BD, AG, BE, AD 등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년 당시 별 다른 소득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시일 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마쳐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없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최종적으로 차용한 뒤, 현금을 마련하지 못 해 피고인이 BF으로부터 2016. 11. 25. 100,000,000원, 2016. 11. 28. 5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미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경색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경 BG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 10억 원가량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그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아니라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새로이 끌어들인 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2016. 11. 4.까지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그 기간 내에 전혀 갚지 않다가 2016. 1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BF 등을 통해 추가 차용금을 받아 그 돈으로 비로소 일부 액수를 변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 H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변제하지도 못 하였다.
H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참조). 한편,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주)C에 연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C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건립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 관한 영업, 재무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열병합발전소에 필요한 연료 납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의 체결.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O을 통해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부터 H가 (주)J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SRF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업무수행 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주)J의 대표인 H로서는 SRF를 (주)C에 납품을 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주)C가 발주 예정이었던 연료 납품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청탁할 유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연료 납품사를 선정할 지위가 있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H 역시 수시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열병합발전소사업에 대한 자랑과 홍보를 많이 했으며, 그 자리에서 연료납품사 지정확인서를 써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연료납품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C의 대표이사인만큼 연료납품사를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H에 대하여 H로부터 연료 납품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 3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H로부터 명시적으로는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은 H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즉, ❶ 피고인은 H에게 (주)C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 납품할 연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H는 피고인이 행할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고 피고인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료 납품사 지정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❷ H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료 납품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로 별 의심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H에게는 2016. 3.경 피고인과 만남 이후 향후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 청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H 모두 (주)C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2016. 11. 4.까지 H로부터 돈을 받을 때 애초부터 H가 피고인에게 ‘(주)C의 연료 납품 사업에 납품할 수 있을 것과 향후 납품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적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H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돈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품 지급이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H로부터 각각 금품을 송금받을 당시 그 금품이 ‘(주)C의 연료 납품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제공되는 것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양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던 H가 운영하는 (주)J을 연료 납품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H는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사례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H가 단순히 호의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그 금품의 액수도 481,000,000원에 달하여 호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수재한 금품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판단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받은 합계 4억 8,100원 전액이 피고인이 수재한 금품의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며, 수재한 금품을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에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에서 H는 피고인에게 481,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의사와는 달리 H를 기망하여 위 481,000,000원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48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H에 대하여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전에 대한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완전히 이전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통해 H로부터 위 481,000,000원에 대한 처분권을 얻었다. 2 차용금은 그 차용금을 받은 차주가 가지는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및 차주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대주가 차주로부터 민법상 반환 청구권만 보유할 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이 있다. 또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수재’란 받는 것, 즉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취득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배임수재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애당초 재물이 제공될 당시부터 제공된 재물 등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득하고, 증재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재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재물 등 자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H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통해 481,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이 H로부터 위 돈을 각각 송금받을 때마다 자신이 이를 취득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행사하였는바, H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 이후 H는 피고인에게 뒤늦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H의 요구에 따라 제때 반환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4 물론, 피고인이 H에게 2016. 10. 11. 15,000,000원, 2016. 11. 7. 150,000,000원, 2016. 11. 10. 50,000,000원을 돌려주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4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따라 돈을 받은 이상 그 전체의 금액을 취득한 것이고, H에게 반환한 돈 역시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주식 매입대금 관련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주)K 소유의 (주)C 지분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K 소유의 (주)C 지분 주식 매입대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H에게 채무변제 대신 (주)C 지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달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주)C 법인주식 70만 주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6. 12. 15.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K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K 지분을 전부 인수해야 되는데 K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게 생겼다.‘, ’K 나쁜 사람들이다.‘, ‘K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H 측에 2차례에 걸쳐 (주)C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H가 이미 피고인에게 5억 원 가량 되는 돈을 대여해주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해자 H로서는 위 5억 원 가량 되는 대여금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여금 요청에 응하되,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위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C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나아가 피해자는 2016. 11.경 (주)K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왜 K이 (주)C를 도와주지 않느냐, 나도 (주)C의 주식을 양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적이 있고, (주)K 측은 피해자 H에게 (주)C의 주식에 관하여 (주)R
대여금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여금 요청에 응하되,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위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C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나아가 피해자는 2016. 11.경 (주)K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왜 K이 (주)C를 도와주지 않느냐, 나도 (주)C의 주식을 양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적이 있고, (주)K 측은 피해자 H에게 (주)C의 주식에 관하여 (주)R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 H는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인은 위 근질권이 2015. 7. 7. 변제를 통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도 주장을 하나,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2017. 5. 30.자를 기준으로도 (주)R 측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근질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주)R 측 소속 증인 AO 역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근질권을 모두 소멸시켰더라면, 피고인이 (주)R 측으로부터 근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주)R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근질권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근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난 것이 없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H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에 관하여 여전히 (주)R 측의 근질권이 유효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 H에게 주식을 온전히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7. 5. 30. 작성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에 ‘관련 회사 채권금 정리완결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H는 실제로 (주)C의 주식을 양수해갈 의사도 없었고, 혹여 피해자 H가 변심을 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주)C의 주식을 양수해갈 것이 걱정되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해놓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는 자신의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물로서 위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H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 한다면, 위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H가 (주)C의 주식을 전혀 양수해갈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받은 명목에 대하여 2회 경찰 조사에서 ‘K 지분 인수 비용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H와의 대질 조사에서 ‘돈이 급할 때마다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렸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 해 피해자 H에게 변제를 하지 못 하였고, 투자금이 없다면 피해자 H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당시 피해자 H가 이미 그 전까지 5억 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완전히 이를 변제받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주)K로부터 지분 방어를 하기 위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 못 마땅하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AI, AJ, (주)Q에게 ’차용금 변제‘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주)E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AI, AJ, (주)Q이 피고인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긴밀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H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위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다. 7 피고인의 3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어떠한 변제 계획을 가지고 변제를 할 생각이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돈을 주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변제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었던 바,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채무 리스트를 살펴 보면, 2016. 12.경에서 2017. 5.경 사이에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12.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변제된 금액은 약 16억 원 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빌릴 무렵 이미 8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토지 구입대금 관련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피해자 H에게 “F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 소유인 T 등 U 일대 토지에 당신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6. 14.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15. 2,000만 원을 Y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합계 5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T 등 U 일대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받은 후 (주)W에게 위 U 일대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로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10억 여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 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5억 원가량의 대여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대여를 해 줄 동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 토지 매입을 위하여 42억 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 H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였고, 따라서 추가 차입금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2017. 6. 28. (주)W로부터 18억 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주)W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6. 14. ~ 2017. 6. 15. 사이에 피해자 H로부터 5억 원 가량을 송금받을 무렵 이미 위 토지 매입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주)W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때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있었음에도, 더 많은 차입금을 제공할 (주)W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W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2순위 근저당권을 (주)W에 설정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해자 H는 이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5억 원가량을 대여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 2순위 근저당권을 언제 설정해주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자 H에 대한 위 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AI을 사실상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이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대신한 것이므로, 피해자 H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 피해자 H, AI이 2017. 7. 17. BH 증서 2017년 제525호로 위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피해자 H, 채무자 AI,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이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그 차선책으로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애당초 피해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과 달리 대여금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상당의 담보를 받지 못하여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주)C에 대한 자본금 3,535,150,733원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C에 대한 자본금 3,535,150,733원을 (주)R에 송금한 목적이 피해자 (주)C가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주)R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주)C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K 소속이었던 증인 AH, A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주)K은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C의 3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주)C의 사업과 다른 법인의 사업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C가 보유하고 있던 돈을 다른 법인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주)C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결의가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주총회, 이사회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주)C의 자본금 3,535,150,733원을 (주)R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더욱이 (주)R에 대한 채무는 (주)C의 채무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내지 피고인이 (주)C 설립을 위하여 (주)R로부터 빌린 차용금이었던 바,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이다. 2 AG,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C의 2대 주주인 (주)K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R에 송금을 하였으며, 송금 이후에도 (주)K 등에 사후 동의를 받으려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지어 AG, AH은 2015. 11.경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C의 관리팀장이던 증인 AF로부터 ‘피고인이 2015. 7.경 (주)C의 계좌에서 35억 원 정도를 인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AG, AH은 이에 피고인에게 자본금을 다시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증인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35억 원 가량을 인출한 사정을 2015. 10.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주)K에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더라도, (주)K이 동의하였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주)C의 이익잉여금 등 유휴 자산을 (주)R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R에 송금한 것으로서 회사 자본충실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주)E의 (주)C에 대한 지분 내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R에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주)E이 (주)C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기 때문에 (주)C의 자본금을 (주)E의 (주)R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주)E이 (주)C와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있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C의 정관, 상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이 자본금을 인출하여 (주)R에 송금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국고환급금 관련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관련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5. 17. AA세무서로부터 국고환급 명목으로 (주)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253,752,630원을 (주)C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같은 날 48,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5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합계 136,503,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자신과 거래를 할 경우 피해자 (주)C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할 당시 피해자 (주)C의 직접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다른 주주인 (주)K 내지 피해자 (주)C의 이사 AG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이 독단적으로 송금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을 한 이후 사후에 이사회를 통하여 추인을 얻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주)C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2017. 5. 17.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48,000,500원을 곧바로 (주)G로 28,000,000원을, BI에게 8,00,000원을, BJ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56,000,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위 돈을 합쳐 (주)E의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9. 합계 20,00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돈 중 13,000,000원을 AI에게, 2,600,000원을 (주)E으로 이체하였고, 2017. 5. 30. 자신의 계좌로 10,000,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BK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 2,500,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합쳐 5,000,000원을 (주)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바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2017. 5. 17.부터 2017. 6. 2.사이 약 2주가 되지 않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 (주)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 (주)C와 별 거래 관계가 없는 제3자들에게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 (주)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돈이 (주)E 등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주)E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반대급부를 받은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주)C 사이에 각 금전차용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국고환급금을 피해자 (주)C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합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국고환급금에 관하여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C와 어떠한 금전차용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C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사업과 관련하여 위 국고환급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제8권 증 제76호 등)는 그 사용 내역이라는 것을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처분문서 등의 자료도 아니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사용한 금원의 용도로 (주)C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에 관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 (주)G의 부지 매입금 내지 (주)E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급여 관련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1. 8.경부터 2017. 5. 17.까지 피해자 (주)C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350,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AC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시킴으로써 업무상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2 피해자 (주)C 정관 제43조에는 피고인과 같은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는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어떠한 보수도 수령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자 (주)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5. 1. 15. 피해자 (주)C의 주주총회에서 ‘법인운영비 등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결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법인운영비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후 2015. 1. 15.부터 2017. 3.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아무런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심지어 2017. 3. 31.자 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수 지급 안건을 부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 (주)C의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C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7. 3. 31.자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 (주)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 4 한편, AG, AH 등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C의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피고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G, AH, H, AI, AJ 등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주)C의 경영 정상화는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주)C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피해자 (주)C에 대한 급여채권이 곧바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주)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배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4. 6. 10. (주)G 관련 토지 계약금 5억 원을 (주)R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C 명의로 되어있는 B, 3층 사무실 전세권에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이사회나 주주총희 결의 없이 채권최고액 5억 원인 (주)R 명의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1.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C에 대하여 5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R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이사회나 주주총희 결의 없이 피해자 (주)C 명의로 되어있는 위 사무실 전세권에 관하여 (주)R 명의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주)C의 정관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회사의 차입금 조달,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주주의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주)K이 주금을 전부 납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주)K은 2014. 5. 8. 피해자 (주)C의 3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협약을 맺었고, 해당하는 주식을 (주)K에 부여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K과 함께 주주총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R 명의로 위 사무실에 관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함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C의 이사 AG 등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2 (주)K 소속 AH, AG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H은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주)R 소속 AO에게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AO은 AH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O도 경찰 조사에서 위 사무실에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이 (주)R에 대하여 5억 원 가량의 차용금이 있었는데, 그 차용금은 피고인과 (주)E이 (주)G의 부지 매입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R에 위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G의 부지 매입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주)R에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R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직접적인 관련 사업을 위하여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주)G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세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R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주)R로부터 실질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5억 원을 피해자 (주)C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 (주)C가 아닌 (주)G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인하여 (주)R로부터 근저당권의 실행 등을 당하여 피해자 (주)C가 위 사무실에 관한 전세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졌다.
피해자 (주)C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배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존 채무와는 별도로 피해법인에 새로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이상, 피해법인의 연대보증채무 불이행시 보증채권자로부터 소제기 및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에 의해 피해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해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의 행사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245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C를 경영하면서 경영 목적에 따라 피해자 (주)C의 자산을 관리하고 피해자 (주)C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C에게는 합계 4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Q, AE, (주)W에게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6. 29.경 사이에 피해자 (주)C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주)E 내지 (주)G로부터 별다른 반대급부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E이 (주)Q에 부담하는 6억 원 상당의 채무, (주)E의 AE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주)G의 (주)W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주)C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주)E, (주)G을 채무자로 정하여 (주)Q, AE, (주)W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과정에서 (주)E, (주)G으로부터 피해자 (주)C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주)C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등 남은 자본금 외에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써 추가적으로 피해자 (주)C의 채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C로 하여금 각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주)E, (주)G을 채무자로 정하여 (주)Q, AE, (주)W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과정에서 (주)E, (주)G으로부터 피해자 (주)C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주)C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등 남은 자본금 외에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써 추가적으로 피해자 (주)C의 채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C로 하여금 각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피해자 (주)C로 하여금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주)C가 추진하던 사업과 (주)E, (주)G이 추진하던 사업은 일부 관련된 부분은 있으나 엄연히 별개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위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 (주)C는 채권자인 (주)Q, AE, (주)W로부터 직접 소제기 및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빠졌다. 5 피해자 (주)C가 (주)E, (주)G을 위하여 (주)Q, AE, (주)W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을 당시 (주)E, (주)G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주)C가(주)Q, AE, (주)W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C를 위하여 (주)E, (주)G에 구상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위와 같은 각각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주)C의 정관, 상법상의 규정을 위배하여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주주인 (주)K 내지 피해자 (주)C의 이사 AG 또는 (주)K 측 담당자인 AH 등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당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이처럼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주)C가 처한 상황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주)C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상배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K이 2016. 12. 5.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K이 (주)C에서 철수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때부터 피고인이 혼자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주)K이 (주)C의 주식을 피고인 측에 모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주)K은 여전히 (주)C의 주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사업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3차례에 기망을 하여 합계 2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중 4억 8,100만 원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H로부터 연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기도 하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 재산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함에도, 만연히 피해자 ㈜C의 자본금 중 약 37억 원 가량을 횡령을 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합계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5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 그 범행을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에 H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한편, 횡령,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C의 자본 부실 상태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의 다른 주주인 ㈜K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15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 AF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인적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배임 행위가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순건 황정현
별지
각주1)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임 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합계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관련 및 연대보증 관련 배임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C이며, 피고인의 범행의 목적, 방법, 시기가 비슷하여 위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