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3고단472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관한 각 공소, 2024고단16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H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2,2023
판결선고
2024. 3.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72』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I, J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K 공사현장에서 2022. 7. 18.부터 2022. 7. 20.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2. 7.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39』
피고인은 2023. 4. 4. 19:10경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51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77』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I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부터 2023. 3.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23년 2월 임금 3,225,000원과 2023년 3월 임금 250,000원 합계 3,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1.부터 2023. 3.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18』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I, J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3. 2. 23.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P의 2023년 2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3,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2023고단93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Q 상대 사건 경위 청취 전화통화), 입전건조사보고서(목격자 R 상대 사건 경위 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2023고단157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화면,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확정보고
『2023고단161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P,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H, P, S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472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I, J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K 공사현장에서 2021. 11. 29.부터 2022.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 12., 2022. 1., 2022. 3., 2022. 4., 2022. 5.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34,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3. 6. 19.자 E 작성 합의서, 2023. 8. 22.자 D, C 작성 합의서, 2023. 10. 17.자 F 작성 합의서, 2024. 2. 7.자 B 작성 합의서, 2024. 2. 7.자 G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3고단1618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I, J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부터 2022. 4. 21.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H의 2022년 4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4. 3. 27.자 H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 수회 처벌받았고(1995년 벌금 50만 원, 1995년 벌금 200만 원, 2005년 벌금 20만 원, 2005년 벌금 30만 원, 2006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사기죄와 경합하여 징역 1년 2월,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만 원,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80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 2014년 벌금 70만 원, 2015년 사기죄와 경합하여 징역 8월 및 징역 10월),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7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3고단939 사건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23고단472 사건의 근로자 L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2023. 6. 19. 미지급임금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고단1577 사건의 근로자 O는 2023년 연말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475,000원을, 2023고단1618 사건의 근로자 S은 2024. 1.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지급받았으며, T, U, V, W, X은 H이 대표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은 2023고단1618 사건의 근로자 P에 대한 2,750,000원 상당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