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03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3.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6,720.43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D과 합의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불법성이 해소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3.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2. 11월 임금 3,003,5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3. 6. 15.자 D 작성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