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3. 5. 선고 2024고단12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4.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2,169,250원, 2024년 4월 임금 2,169,250원, 2024년 5월 임금 2,260,550원 등 합계 6,59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027,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