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5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4. 12.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월 임금 2,565,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732,43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4,355,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05,0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 E의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